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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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예상 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 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 발표하지 못한다.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02-6210-0114,
www.k-medi.or.kr) 에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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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신뢰 ·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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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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