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이 어려우셨나요?
서울숲시원통증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정보

환자와 신청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발급 희망일, 발급 목적(제출기관), 발행 부수

주요 제증명 서류 기재 내용 및 비용안내

서류명 기재 내용 첫 발행 비용 추가 발행 비용
진단서 진단명, 질병코드, 의사소견, 수술명,수술일자, 입퇴원날짜 20,000 1,000
소견서 진단명, 질병코드, 의사소견 (ex. 타병원 제출용, 비급여 소견서) 20,000 1,000
위의 서류(진단서, 소견서, 입 · 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는
주치의 발급으로 2~3일 정도 소요되므로 유선으로 먼저 신청해주세요.
신청접수 전화번호
서울숲시원통증의학과 02.499.1011
통원확인서 진단명 없음, 통원 날짜 기재 3,000 1,000
의무 기록 초진차트(경과기록), 검사결과지 등 1,000 장당 100 추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세부항목 기재(ex. 처방받은 주사, 물리치료 이름) 무료 무료
납입확인서 날짜별로 수납금액 기재 (연말정산용으로도 쓰임) 무료 무료
영상자료 CD 복사 원내 촬영 영상자료 일체 복사 10,000 10,000

각종 증명서 발급 안내

서류 수령 시 구비서류 확인하시어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진단서 / 소견서

주치의가 작성하며, 서류가 작성되면
원무과에서 본인확인 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의뢰서

주치의 진료 시 신청 가능 하시며
진료 보실 때
원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통원확인서 / 의무기록 사본

경과 기록지, 검사결과지,
세부 내역서, 납입확인서 등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원무과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증명서류 수령 시 구비서류

아래 항목 확인하시어 반드시 지참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 13조 2항 규정에 의한 구비 서류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직계가족이 발급 시(환자 만 18세 이상)

신청자신분증, 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지참 (ex.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같이 기재된 의료보험증)

→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의 법적대리인

신청자신분증, 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지참 (ex.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같이 기재된 의료보험증)

→미성년자(만 14세~만17세)의 법적대리인

신청자신분증,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지참
(ex.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같이 기재된 의료보험증)

★대리인 (직계가족이 아닐 시)

사본 발급 위임장, 동의서,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 직계만 가능)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환자의식불명 또는 자필서명 불가능하다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신청자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적 금치산자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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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9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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